- 1내부회계
회계담당자 등록을 통해 관련 등록정보의 제공
회사가 제출하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사업보고서 첨부서류)에 회계담당자의 교육이수시간, 경력과 함께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 여부를 기재토록 의무화('18.11.1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 1.(5) 회계담당자의 경력 및 교육실적)
본회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상의 회계담당자 등록 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회계담당자 등록정보」를 개설1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의 회계담당자는 관련 내용을 본회 홈페이지 '회계담당자 등록정보'에 작성·등록함으로써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중 관련 내용에 '등록 완료' 기재 가능
본회웹사이트 회원일 경우(인증처리 완료자) |
웹사이트 비회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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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구분
'담당 업무 정보'관련 항목 안내
'회계담당자 등록 정보'관련 항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