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연수의 신청·변경·취소 절차안내와 교육비안내, 계산서발급 등 안내
- 교육연수신청연수신청방법
- 대기자 접수
신청인원 마감시 대기자접수상태의 연수를 클릭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자접수로 신청시 "귀하는 대기자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표시되며, 신청자 중 취소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대기자 접수 순서대로 교육기회가 주어집니다.
- 신청의 변경·취소신청한 연수의 기재 내역 변경
'교육연수센터 > 나의신청내역' 메뉴에서 변경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사항을 수정하시되, 성명과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해주십시오. (예 : 홍길동 02-1234-5678)
신청한 연수명을 선택하여 변경내용을 기재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한 연수의 취소
'교육연수센터 > 나의신청내역' 메뉴에서 참가접수 조회 후 취소버튼을 클릭합니다.
혹은 본회 연수팀으로 연락(02-2087-7211~7)하여 취소를 신청합니다.
- 회원구분회원·준회원·비회원 구분 및 기재내용
회원의 구분
- 회원사 : 한국거래소 바카라 커뮤니티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종목코드 6자리를 입력합니다. ex.삼성전자(005930))
- 준회원사 : 본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한 회사, 회원사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 비회원사 : 회원사 및 준회원사 이외의 회사(코스닥시장상장법인·외감법인 등)
- 아카데미 회원 : 본회가 운영하는 "KLCA 아카데미" 연간회원제에 별도 가입한 회사 및 단체
상세 기재내역
-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 상호(법인명) : 회원사와 준회원사의 경우 자동으로 화면표시 비회원사의 경우 상호(법인명) 기재(예 : (주)가나다)
-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 기재
- 메일링 서비스 체크 : "예"를 선택하시면 교육관련 각종 정보를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서류본회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다운로드
- 환불기준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연수과정 참여 취소 사유(평생교육법 제28조 제4항) 발생 시,
학습비 반환기준(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3)에 따라 5일 이내 환불
< 학습비 반환기준 >
① 교육과정 시작전: 전액 환불
② 총 교육시간 1/3 경과 전: 2/3 환불
③ 총 교육시간 1/3 경과~1/2 경과 전: 1/2 환불
④ 총 교육시간 1/2 경과 후: 환불하지 않음.
※교육시간 산정은 1시간 단위로 하며, 교육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봄
담당연수팀연락처02-2087-7211~2,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