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480
이마트
2025-03-26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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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이마트(139480) |
주주총회일 | 2025.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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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 의안 | 의견 | 이유 |
제2-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최택원) | 찬성 | - 이사 후보자 4인 모두에게서 반대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 회사 이사회 전체의 역량 밸런스 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최택원, 최지혜 후보는 회사에서 직접 근무하였거나, 회사의 산업분야와 밀접한 분야의 전문가로 회사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선임에 찬성 - 이상호, 이준오 후보는 이사회에 부족한 법률・규제, 회계・재무・세무 등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임에 찬성 |
제2-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상호) | ||
제2-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준오) | ||
제2-4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지혜) | ||
제3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재욱) | 찬성 | 후보자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분야 중 하나인 유통분야의 전문가이며, 감사위원회의 역량 밸런스 구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감사위원회에 부족한 회사 산업분야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므로 선임에 찬성 |
제4-1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상호) | 찬성 | 두 후보자 모두에게 반대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 다만 이준오 후보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근무하였던 바, 실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찬성. |
제4-2호 |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준오)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결정의 건 | 찬성 | 이사 보수한도와 관련한 당기 실지급율은 낮은 편이지만, 이사 및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찬성 |
제6-1호 | 2025.02.11.자 기업가치 제고계획 재공시 | 반대 | 상법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권한사항이 아니라는 점, 권고적 효력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을 이유로 반대 |
제6-1호 | 기업가치 제고계획 이행 현황의 분기별 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