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730
율촌화학
2025-03-25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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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율촌화학(008730) |
주주총회일 | 2025.3.25 |
13메인메뉴 바로가기분석의견13Login
안건번호 | 의안 | 의견 | 이유 |
제2-1호 | 정관 변경(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의 건 | 찬성 |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안건에 찬성 권고 |
제2-2호 | 정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의 건(주주제안) | 반대 |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사건을 고려하였을 때 도입의 필요성이 부족하여 반대 권고 |
제2-3호 | 정관 변경(기업설명회 정례화)의 건(주주제안) | 중립 | 주주간담회 정례화는 회사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나,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권고 |
제2-4호 | 정관 변경(전자적 방식에 의한 의결권행사 의무화)의 건(주주제안) | 반대 | 전자투표의 의무적 도입이 주주총회에 대한 주주참여를 유의미하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지 않아 반대를 권고 |
제2-5호 | 정관 변경(권고적 주주제안 도입)의 건(주주제안) | 반대 | 현행법과의 체계를 고려하였을 때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반대 권고 |
제2-6호 | 정관 변경(주주총회 보수심의제 신설)의 건(주주제안) | 반대 | 효력의 불명확성 및 현행법 체계와의 관계 고려가 필요하므로 반대 권고 |
제3-1호 | 사내이사 신동윤 선임의 건 | 찬성 | 두 후보 모두 반대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경영 및 회사의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찬성 권고 |
제3-2호 | 사외이사 박재흥 선임의 건 (제2-1호 부결 시 자동 폐기) | ||
제4-1호 | 감사 이용갑 선임의 건(이사회 추천) | 반대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따라 자동으로 반대 권고 |
제4-2호 | 감사 곽창규 선임의 건(주주 추천) | ||
제5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오성훈 선임의 건 (제2-1호 부결 시 자동 폐기) | 찬성 | 후보자는 회사의 회계・재무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 활동을 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찬성 권고 |
제6-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재흥 선임의 건 (제3-2호 부결 시 자동 폐기) | 찬성 | 두 후보자 모두 회사의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의 사업진행에 있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찬성 권고 |
제6-1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아리미츠요시오 선임의 건 | ||
제7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한도 대비 실지급률이 절반 이상이며 한도를 유지하면서 이사 수는 늘리는 결정 예정이므로 찬성을 권고 |
제8호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도 불구32Login월~3월 간의 감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므로 찬성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