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990
DB하이텍
2025-03-20정기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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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DB하이텍(000990) |
주주총회일 | 2025.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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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 의안 | 의견 | 이유 |
제2호 | 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 (신규선임) 사외이사 홍남기, 박건수 후보는 반대할 만한 사유가 없으며, 공직자 출신으로서 규제 관련 이사회의 전문성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찬성을 권고함 - (재선임) 사내이사 후보자인 조기석, 양승주 후보는 1감사계약고충상담센터하이텍에서 장기간 근무한 전문 경영인으로서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찬성을 권고함 - (재선임) 사외이사 후보자인 정지연 후보는 반대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여성으로 이사회 성별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찬성을 권고함 |
제3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
제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배홍기 선임의 건 | ||
제5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이사보수의 실지급율은 낮은 편이지만, 보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찬성을 권고함 |
제6-1호 | 정관 일부 변경(이사의 수 조정)의 건 | 찬성 | 이사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정관 변경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찬성을 권고함 |
제6-2호 | 정관 일부 변경(분기배당 허용)의 건 (주주제안) | 찬성 | 회사내 기관 권한배분의 적절성 및 주주가치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관 변경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찬성을 권고함 |
제6-3호 | 정관 일부 변경(자기주식 소각 추가)의 건 (주주제안) | 반대 | 회사내 기관의 권한배분 적절성 훼손 및 불분명한 책임소재로 주주의 이익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반대를 권고함 |
제6-4호 | 정관 일부 변경(기업설명회 정례화)의 건 (주주제안) | 중립 | 주주간담회 정례화는 회사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나, 소액주주와의 소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은 인정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권고함 |
제6-5호 | 정관 일부 변경(소액주주 보호 명문화)의 건 (주주제안) | 반대 |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권을 별도로 정관에서 이중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당 안건에 반대를 권고함 |
제6-6호 | 정관 일부 변경(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주주제안) | 반대 | 주주제안의 목적(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이사 선임을 위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소액주주연대가 제안한 정관 일부 변경의 안은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대를 권고함 |
제6-7호 | 정관 일부 변경(권고적 주주제안 신설)의 건 (주주제안) | | 현행법과의 체계성, 통과시 예상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주제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대를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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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호 | 정관 일부 변경(임원보수 산정기준 보고 의무화)의 건 (주주제안) | 반대 | 매년 이사보수정책을 승인받는 방안은 과도한 요건인 점 등 주주제안의 합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반대를 권고함 |
제7호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주제안) * 제6-3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 | 반대 | 본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6-3호 및 제6-7호)이 가결됨을 전제로 하는 안건이며, 관련 안건에 반대하였으므로 이에 연계하여 반대를 권고함 |
제8호 | 비핵심자산 매각에 대한 보고 및 결의의 건 (주주제안) * 제6-7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 | 반대 | |
제9호 | 보수지급금액 공시대상 임원의 수행업무 보고의 건 (주주제안) * 제6-7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 |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