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80
금호석유화학㈜
2023-03-22정기주주총회
13메인메뉴 바로가기주주총회 개요13Login
회사명 | 금호석유화학㈜(011780) |
주주총회일 | 2024.3.22 |
13메인메뉴 바로가기분석의견13Login
안건번호 | 의안 | 의견 | 이유 |
제1호 | 제47기(2023.01.01~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 찬성 | - 회사의 최근 3년간 배당실적 및 배당정책, 주주환원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배당안에 찬성함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의안과 제2-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
제2-1호 | 자기주식 처분, 소각 | 찬성 | - 자기주식의 처분․소각 권한 부여에 관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으로, 회사안(2-1)과 주주제안(2-2)의 차이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등 위법한 자기주식 처분 및 소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유무로, 회사안은 정관 위반의 결의를 한 이사에게 책임 추궁이 가능하나, 주주제안은 이사회의 결정은 물론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소각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안(2-1)에 찬성함 |
제2-2호 | 자기주식의 소각(주주제안) | 반대 | |
제3호 | 자기주식 소각의 건 (주주제안) ※ 제3호 의안은 제2-2호 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반대 | - 현재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할 것을 제안하는 안건이나, 회사는 자기주식을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과 그 활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투자 전문가의 의견도 긍정적 - 따라서 회사의 분명한 소각의지가 있다는 점과 일부의 활용은 경영판단의 영역으로써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주주제안에 반대함 |
제4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선임의 건 ※ 제4-1호 의안과 제4-2호 의안은 택일적이고 양립불가능하므로(두 의안 중 하나만 찬성하시기 바랍니다), 두 의안 중 하나가 가결되는 경우 나머지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도성 선임의 건 | 찬성 | - 이사회 추천 후보인 최도성 후보와 주주제안 후보인 김경호 후보 모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서 반대할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 다만, 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전체의 역량 구성의 밸런스 측면에서 봤을 때, 김경호 후보자의 주된 역량인 ❶재무/회계 분야의 이사진이 이미 충분하다는 점, ❷금융기관 재직 경력에 있어서는 양정원 후보자와 중복이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과 금융업은 산업적 특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이미 지난 3년간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며 ❸석유화학 산업 및 회사의 사업에 대해 학습이 된 최도성 후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도성 후보에 찬성함 |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경호 선임의 건(주주제안) | 반대 | |
제5호 | 사내이사 2명 선임의 건 | | |
제5-1호 | 사내이사 백종훈 선임의 건 | 찬성 | 반대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찬성함 |
제5-2호 | 사내이사 고영도 선임의 건 | 찬성 | 반대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찬성함 |
제6호 | 사외이사 2명 선임의 건 | | |
제6-1호 | 사외이사 이정미 선임의 건 | 찬성 | 반대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찬성함 |
제6-2호 | 사외이사 양정원 선임의 건 | 찬성 | 반대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찬성함 |
제7호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양정원 선임의 건 | 찬성 | 반대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찬성함 |
제8호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찬성 | - 이사 보수한도와 관련한 당기 실지급율은 낮은 편이지만, 이사 및 경영진의 보수 결정에 있어서 객관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찬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