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신청
상장회사 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신청
최신 사례별 국세청 예규 및 개정 세법 주요 내용 해설 특별연수
- 일정
- 2013-03-26 ~ 2013-03-26 (1일간, 7시간)
- 시간
- 09:30 ~ 17:30 (1일 7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6층)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 수강료
- - 회 원 사 : 130,000원- 비회원사 : 170,000원
- 정원
- 80명
- 신청기한
- 선착순 마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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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 최근 공표된 국세청 예규와 법원 판례 중 각 기업의 세무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주요 이슈들을 하루에 정리할 수 있도록 편성된 교육과정
- 시간
- 09:30 ~ 17:30 (1일 7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6층)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상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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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및 강사
- * 교육내용
1.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최신 예규 등 해설
▪ 외상매출금의 기일연장이자의 원천징수여부
▪ 출자전환채권포기액의 손금인정여부
▪ 주식소각시의 의제배당 및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적용대상 주요 예규 및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의 요건
▪ 사후정산조건의 주식양도시 손익귀속시기
▪ 신용정보회사의 조사보고서의 대손인정여부
▪ 비상장주식 처분시의 익금귀속시기
▪ 파견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시의 접대비 해당여부
▪ 국세청 사이트의 휴폐업 조회시의 대손인정여부
▪ 임원단합목적의 골프장 출입시 손금인정여부
▪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시의 소득처분
▪ 판매장려금 지급시의 증빙수취
▪ 임원의 DC형 퇴직연금가입시의 세무조정
▪ 국고보조금 수령시의 계산서 교부의무 등
2. 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최신 예규 등 해설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 복지카드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 사외이사에 지급한 소득의 기타소득 여부
▪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 사이닝보너스(스카우트비)의 원천징수방법
▪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의 의료비, 교육비공제 여부
▪ 근로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축하금품의 근로소득 여부 등
3.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최신 예규 등 해설
▪ 신용카드로 구입한 항공권과 KTX 이용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 검수조건부판매시의 공급시기
▪ 재화의 인도시기 이후 공급가액 확정시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4. 개정 세법 주요 내용 해설
▪ 중견기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우대 등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 개정내용
▪ 가업상속공제 대상법인의 확대 ▪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
▪ 기타 R&D 투자 및 서비스산업 세제상 지원제도 연장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개정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배제규정 ▪ 대기업 최저한세율 조정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 대기업 R&D 비용의 최저한세 적용여부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의 단일세율적용 개정사항
▪ 기타 2013년 2월 현재 확정된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심의 개정사항
* 강사 : 오 종 원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 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CFO아카데미, 상공회의소 등 다수 강의]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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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대상
- 각 기업체의 세무, 경리업무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 등
- 수강료
- - 회 원 사 : 130,000원
- 비회원사 : 170,000원
※ 교재, 중식, 음료 제공, VAT 없음. - 참가신청
- 1.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수강취소는 전화(본회 연수파트)로 가능합니다.
* 수강신청 후 접수여부 확인 방법 : "교육연수안내"--> "참가접수 확인" 메뉴(좌측 상단)에서 참가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2. 수강료는 아래계좌로 3월 25일(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상장협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기 타
- 주차장은 유료(개인부담)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연수파트) : Tel : 02-2087-7211~4, Fax : 02-78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