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신청
상장회사 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신청
개정 세법 주요 내용 및 경비지출증빙에 대한 세무대책 특별연수
- 일정
- 2014-02-13 ~ 2014-02-13 (1일간, 8시간)
- 시간
- 09:30 ~ 18:30 (1일 8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6층)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 수강료
- 회원사:15만원(비회원사:20만원)2인이상참가시추가참가자10만원
- 정원
- 80명
- 신청기한
- 선착순 마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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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 금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소비성 경비와 인적용역 지출의 세무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 유의사항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기존지정자) 의무교육 인정과정(4시간)
- 시간
- 09:30 ~ 18:30 (1일 8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6층)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상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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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및 강사
- * 교육내용
1. 개정 세법 주요 내용 해설
2. 소비성경비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3. 인적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증빙 및 세무처리
4. 접대비 지출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5.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6.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전송
* 강사 : 오 종 원 [공인회계사, 법무법인 대륙 세무자문 및 조세불복 전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 강사, 한울회계법인 이사, CFO아카데미, 상공회의소 등 다수 강의]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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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대상
- 각 기업체의 세무, 경리업무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 등
- 수강료
- - 회 원 사 : 150,000원
- 비회원사 : 200,000원
※ 같은 회사에서 2인 이상 참가시 추가 참가자는 100,000원 적용
※ 교재, 중식, 음료 제공, VAT 없음. - 참가신청
- 1.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수강신청 후 접수여부 확인 및 수강취소 방법 : "연수행사"--> "참가내역 조회" 메뉴(좌측 상단)에서 참가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및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2. 수강료는 아래계좌로 2월 12일(수)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상장협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기 타
- 주차장은 유료(개인부담)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기존지정자) 의무교육 인정과정(4시간)
※ 문의(연수파트) : Tel : 02-2087-7211~5, Fax : 02-785-5171 - 기타 안내
- ※ 같은 회사에서 2인 이상 참가시 추가 참가자는 100,000원 적용
※ 교재, 중식, 음료 제공, VAT 없음.
※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기존지정자) 의무교육 인정과정(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