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수신청
상장회사 책임자 및 실무자를 위한 연수 신청
법인세 실무 기초과정
- 일정
- 2014-07-22 ~ 2014-07-23 (2일간, 16시간)
- 시간
- 09:30~18:30 (1일 8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한국거래소 별관 6층)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 수강료
- 회원사 30만원(비회원사 37만원)
- 정원
- 60명
- 신청기한
- 선착순 마감
개요
-
- 과정개요
- 기업의 세무와 회계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관련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기업회계와 법인세법과의 차이 및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 등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업무의 실무 기초를 튼튼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기존지정자) 의무교육 인정과정(8시간 인정)
- 시간
- 09:30~18:30 (1일 8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한국거래소 별관 6층) [지하철 5, 9호선 여의도역]
상세과정
-
- 교과목 및 강사
- 1. 법인의 종류 및 과세대상소득의 구분
2. 법인세 계산절차에 대한 이해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세무조정)
4. 소득처분(상여, 기타사외유출 및 유보 등)에 대한 이해
5. 주요 계정과목별 세무조정
▪ 수입금액에 대한 조정
▪ 감가상각비(K-IFRS 적용법인의 신고조정)에 대한 조정
▪ 대손충당금에 대한 조정
▪ 확정급여부채에 대한 조정
▪ 유가증권에 대한 조정
▪ 재고자산에 대한 조정
▪ 무형자산에 대한 조정 등
6. 법인세법상 특수 처리에 대한 이해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 업무무관자산 관련 규정
▪ 불공정자본거래에 대한 규정
7.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이해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8. 법인세 신고·납부절차에 대한 이해
▪ 법인세의 신고절차
▪ 법인세의 납부절차
이 항 수 공인회계사
※ 저서
- 법인세신고
- 연말정산실무
-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신고실무
- 사례중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실무
참가안내
-
- 참가대상
- 기업의 세무·회계업무 담당 책임자 및 실무자
- 수강료
- 회원사 30만원(비회원사 37만원)
* 교재, 중식 및 음료 제공, VAT 없음. - 참가신청
-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연수시작 전일(7월 21일(월), 15시)까지 온라인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수시작 당일 신청자는 환급 불가).
1.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수강신청 후 접수확인 및 취소 방법 : "연수행사"--> "참가내역 조회" 메뉴(좌측 상단)에서 참가
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및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2. 교육훈련비 환급을 위하여 훈련위탁계약서(2부:회사보관용, 본회팩스송부 및 제출용)를 출력·날인
하시어 원본 1부를 연수참가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강료는 아래계좌로 7월 21일(월)까지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상장협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4.기 타
-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신 분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합니다(전체 강의시간의 80% 이상 출석시).
- 주차장은 유료(개인부담, 1일 15,000원)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기존지정자) 의무교육 인정과정(8시간 인정)
※ 문의(연수파트) : Tel : 02-2087-7211~7215, Fax : 02-785-5171 - 기타 안내
- ※ 한국거래소 공시담당자(기존지정자) 의무교육 인정과정(8시간 인정)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개정에 따라 연수시작 전일(7월 21일(월), 15시)까지 온라인신청을 하신 분에 한하여 고용노동부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수시작 당일 신청자는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