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세법 주요 내용과 경비지출 증빙 세무 실무

- 일정
- 2023-02-27 (1일간, 7시간)
- 시간
- 09:30~17:30(1일 7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상장회사회관 2층)
- 수강료
- 회원사 : 20만원 비회원사 : 25만원
- 정원
- 40명
- 신청기한
- 선착순 마감
- 관련문의
- 연수팀 (박윤진 부장/ 02-2087-721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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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개요
- ▶ 2023년 개정세법 주요내용 해설과 유권해석 등 최근 이슈 숙지
▶ 적격지출증빙서류 처리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무사례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의 상세한 설명
- 시간
- 09:30~17:30 (7시간)
- 장소
- 본회 강의실(상장회사회관 2층)[지하철 5,6호선 공덕역 ➀출구, 6호선 대흥역 ➂출구]
상세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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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 및 강사
- 1. 최근(2023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해설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조정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인상
-미환류소득 법인세 종료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스톡옵션세제지원 강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공제 한도 확대
-금융투자소득 과세유예
-증권거래세 인하
-식대비과세한도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교육비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개정)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종합부동산세 완화
-매입자발행 면세계산서 도입 등
2. 소비성 경비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3. 인적 용역에 대한 증빙 및 세무처리
4. 접대비 지출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5. 계정과목별 지출에 관한 증빙처리
6. 부서별 지출에 관한 증빙 및 세무처리
* 강사 오 종 원 공인회계사
- 금융기관 본점 VIP센터 상속․증여 Tax-Planning 세무고문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법(재산세제 및 조세불복) 강사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상공회의소, 사법연수원생 대상 조세법 등 다수 강의
참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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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대상
- 각 기업체의 세무 회계 및 경리업무담당 책임자와 실무자 등
- 수강료
- 회원사 20만원 / 비회원사 25만원
※ 교재, 중식 및 음료 제공, VAT 없음 - 참가신청
- 1. 오른쪽 상단에 있는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
* 수강신청 후 접수여부 확인 및 수강취소 방법 : "교육연수센터"--> "나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참가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신 후 확인 및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2. 수강료는 아래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99-01-0315-924
- 입금시 송금자는 "회사명&연수자 성명" 기입, 연수시작 후에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3. 연수안내문은 좌측상단의 "안내공문 다운로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 주차장은 유료(개인부담)이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연수팀) : Tel : 02-2087-7211~7, Fax : 02-785-5171 - 기타 안내
- * 상황에 따라 교육이 취소되거나 온라인(zoom)방식으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교육 변동내용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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