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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상장회사협의회 연수시설 ‘방역패스’ 적용 안내
  • 등록자 연수팀 
  • 일자 2021-12-06
  • 조회 591
상장회사협의회 연수시설 ‘방역패스’ 적용 안내

안녕하세요, 본회 교육연수프로그램에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본회 연수시설도 다음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다       음

◇ 적용기간 : 12/6(월)~1/2(일)까지 4주간  *단 12/6(월)~12/12(일)까지는 계도기간
◇ 이용자 입장절차

    ① 예방접종완료자

          -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등의 전자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제시

         -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