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본시장법 상세 해설 특별연수 신설
- 등록자 연수파트
- 일자 2009-03-11
- 조회 1844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경쟁의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기능적 규율을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던 상장법인 특례조항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으로 분할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관련업무담당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상세히 접근․이해하고 아울러 상법에 분할 수용되는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개정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상세 해설 특별연수”를 신설하였사오니 귀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4.22(수) ~ 4.24(금) (09:30 ~ 17:20 , 3일간 총 21시간)
강사 :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증권선물거래소 법무팀장, 미국 뉴욕주변호사,
Indiana Univ. 법학박사(Securities Regulation 전공), 증권분야 논문발표 다수]
교육내용
1. 자본시장법의 기본구조와 주요 개념 해설 (3시간)
2.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해설 (4시간)
3.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규정 해설 (5시간)
4.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규정 해설 (2시간)
5. 자본시장법 및 개정 상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 해설 (3시간)
6.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규정 해설 (1시간)
7.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해설 (3시간)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10층)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참가대상 : 상장회사 등 각 기업체의 주식, 공시, 법무, 재무업무관련 책임자 및 실무자 등
참가비 : 회원사 35만원(비회원사 43만원)
※ 문의(연수파트) : Tel : 02-783-6501(내선 512~514), Fax : 02-785-5171
이에 본회에서는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관련업무담당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상세히 접근․이해하고 아울러 상법에 분할 수용되는 상장법인 특례규정의 개정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상세 해설 특별연수”를 신설하였사오니 귀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4.22(수) ~ 4.24(금) (09:30 ~ 17:20 , 3일간 총 21시간)
강사 :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前 증권선물거래소 법무팀장, 미국 뉴욕주변호사,
Indiana Univ. 법학박사(Securities Regulation 전공), 증권분야 논문발표 다수]
교육내용
1. 자본시장법의 기본구조와 주요 개념 해설 (3시간)
2.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 해설 (4시간)
3.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규정 해설 (5시간)
4. 불공정거래 규제 관련 규정 해설 (2시간)
5. 자본시장법 및 개정 상법상의 상장법인 특례규정 해설 (3시간)
6. 감독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규정 해설 (1시간)
7.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해설 (3시간)
장소 : 본회 강의실 (한국거래소 별관 10층)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참가대상 : 상장회사 등 각 기업체의 주식, 공시, 법무, 재무업무관련 책임자 및 실무자 등
참가비 : 회원사 35만원(비회원사 43만원)
※ 문의(연수파트) : Tel : 02-783-6501(내선 512~514), Fax : 02-785-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