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상장회사협의회 연수시설 ‘방역패스’ 적용 안내
- 등록자 연수팀
- 일자 2021-12-06
- 조회 590
상장회사협의회 연수시설 ‘방역패스’ 적용 안내
안녕하세요, 본회 교육연수프로그램에 관심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부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본회 연수시설도 다음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되어
접종완료자 등*만 입장 가능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다 음
◇ 적용기간 : 12/6(월)~1/2(일)까지 4주간 *단 12/6(월)~12/12(일)까지는 계도기간
◇ 이용자 입장절차
① 예방접종완료자
-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등의 전자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② PCR 음성확인자
-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종이),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등의 전자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 수단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
③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자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된 사람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 제시
-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방접종·음성확인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