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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5.30)
- 일자 | 2016-06-09
- 조회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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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0095_조세특례제한법_이찬열.hwp
[의원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5.30)
-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
□ 의안번호 : 2000095
□ 제안일자 : 2016-6-3
□ 제안자 : 이찬열 의원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도입된 급여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과표 양성화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의 조세 부담 경감에 큰 기여를 해왔음.
동 제도의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였으나, 서민과 중산층 근로소득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따라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함. 나아가 이른바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이 조세 부담에 있어 상대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과표 양성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동 제도의 적용 시한은 상당기간 연장되어야 할 것임.
이에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