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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4.26까지)
- 일자 | 2016-03-29
- 조회 |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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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60317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160317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pdf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4.26까지)
- (최대주주 자격심사) 제2금융권까지 동태적 적격성 심사* 확대
* 대주주가 진입 이후에도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심사
** 심사요건 : 임원 자격요건(일부 제외)에 적합할 것,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등 또는 최근 5년간 회생ㆍ파산기업 최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등 은행거래정지처분 없을 것 등
- 주요 임원과 사외이사의 임명 절차 투명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강화
- (성과중심 문화 확산) 모든 임직원에 대해 성과보수 비율을 성과평가와 연동하도록 하되, 그 비율은 책임, 직무 등에 따라 차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