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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의안번호 :  1918016

 

□ 제안일자 : 2015-12-02

 

□ 제안자 : 정무위원장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정 배경

 

 ㅇ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계기로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 필요, 대리점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 주요 내용

 

 ㅇ 대리점거래의 정의규정 마련, 적용제외 사유 명확화

 

 ㅇ 공급업자에 대해 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의무 부과, 위반 시 과태료(작성의무 위반 : 5천만원 이하, 보관의무 위반 : 1천만원 이하) 부과

 

 ㅇ 공급업자의 거래상의 지위 부당 이용 법 위반 유형 세분화(7개 유형) 

 

 ㅇ 대리점거래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을 조정토록 함 

 

 ㅇ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