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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정[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처리계획(7.15)
- 일자 | 2020-08-04
- 조회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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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715_보도자료_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pdf
200715_보도자료_코로나19에 따른 분반기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vF.hwp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하여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함.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9.14)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