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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 지원방안 발표(4.27)
- 일자 | 2020-04-28
- 조회 |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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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방안 보도자료 vF.hwp
200427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방안 보도자료 vF(0).pdf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회사(바카라 커뮤니티 10개사, 코스닥시장 6개사, 4.23.자 기준)에 대해 지원방안을 발표함.
금융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의 제출 지연 신청 및 신청서 검토, 증선위 의결(5.6.)을 거쳐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해서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하여 관리종목지정 유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