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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3.24)
- 일자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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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324 회계부정 익명신고 보도자료 v.hwp
200324 회계부정 익명신고 보도자료 v.pdf
□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3.18)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함.
주요 의결 내용으로는 ①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 허용, ②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시 증선위 제재 근거 마련, ③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 지방 회계법인의 경우 금융당국 감사인 지정시 제외, ④ 조직변경 관련 외부감사 의무 명확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