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동정[금융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 면제 현황 발표(3.18)
- 일자 | 2020-04-01
- 조회 | 386
-
첨부파일 |
200325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보도자료) vF.hwp
200325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보도자료) vF.pdf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함(2.26).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면제를 신청한 총 66개사 중 제재면제 요건을 갖춘 63개사(유가증권 7개사, 코스닥 24개사, 코넥스4개사)와 그 회사의 감사인 36개사에 대하여 제재면제를 결정하였음.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45개사) 및 그 감사인은 ’20.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5)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