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금융위원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발표(2.26)
- 일자 | 2020-03-06
- 조회 | 379
-
첨부파일 |
200226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vF.hwp
200226 코로나19 관련 보도자료 vF.pdf
금융위원회·법무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년 정기주총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함.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 면제, ②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으로 4월 이후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하여 상법 위반 우려 해소, ③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 안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