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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 (12.24)
- 일자 | 2020-01-08
- 조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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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224(참고)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hwp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9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