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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동정[금융위원회]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12.24)
- 일자 | 2020-01-08
- 조회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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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224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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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新외부감사법상 회계부정 조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가이드라인은 ① 회계부정의 통보대상(구체화) 및 범위 지정, ②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 및 조사, ③ 회계부정 조사 협의, 시정조치 및 문서화, ④ 감사인의 필요 조치(내부감사기구의 회계부정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의 평가·문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