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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 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0.23)
- 일자 | 2019-11-01
- 조회 |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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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1024(조간)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hwp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발표함(’19.12.2까지).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금지 명확화, ②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강화, ③공시 의무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④자산 총액 기준 미달 지주회사의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있음.
이와 함께,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거래내역을 공시토록 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함(’19.11.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