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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추석연휴 직후인 9.16.부터 상장주식·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임

 

 ㅇ (개요)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ㅇ (적용대상) 주식・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 전자등록 후 실물발행 금지

   -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됨

 

 ㅇ (권리행사 방법) 주주명부 기재 외 전자등록기관의 “소유자 증명서”, “소유 내용의 통지”를 통해 권리 행사

 

 ㅇ (운영기관) 전자등록기관(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공동 허가), 계좌 관리기관(금융회사 등)

 

 ㅇ (시행 당시 전환절차)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 신청 및 정관변경 없더라도 일괄 전환

   -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

   -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운 전자등록 대상 증권 발행시,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