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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한국거래소] 올빼미 공시 근절 대응방안 관련(5.8)
- 일자 | 2019-05-30
- 조회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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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508_보도자료_+올빼미+공시+근절+대응방안+관련.hwp
* 한국거래소는 지난 5.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금년 5.3일*(어린이날 연휴 직전 매매일)을 요주의 공시일(3일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및 연말 폐장일)에 포함하여 당일 발생한 ‘올빼미 공시’에 대해서는 기업명단 공개시 반영할 계획임을 안내
* 거래소는 5.3일 장 종료 이후 제출된 공시서류를 검토하여 ‘올빼미 공시’ 해당여부를 결정할 계획(명백한 호재성 공시는 제외)
Ⅰ. 주요 내용
ㅇ 기업의 소명내용을 적극 고려하여 조치대상 포함여부 결정 예정
- 악재성 공시로 판단되는 경우 조치대상으로 하여 당해 기업이 ‘올빼미 공시’(요주의 공시일 장 종료 후 공시)를 반복*하는 경우 동 기업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
* 1년에 2회 2년에 3회 이상
Ⅱ, 향후 계획
ㅇ 올해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일 공시부터는 조치 제외가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운영
- 명단공개 대상기업이 제시하는 소명내용과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함께 공개할 예정
-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자공시시스템(KIND)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