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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상장회사 등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발표(4.24)
- 일자 | 2019-04-29
- 조회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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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 (1).hwp
(보도자료)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pdf
(첨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_수정.hwp
(첨부)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_최종_수정.pdf
주주총회 성립 지원
ㅇ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 제공)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 자본시장법 §315③ 개정 필요)
* 현행 상법(§352의2)은 전자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회사는 주주명부에 주소 외에 이메일 주소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회사로부터 동 이메일 주소를 전달받을 수 있는 근거는 미비
ㅇ (주주총회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허용)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
(※ 상법 §467의2에 대한 유권해석 추진)
ㅇ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 공인인증서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 통한 전자투표 허용, 다양한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출현 유도(※ 상법 시행령 §13 개정)
- 국내 주주들에게는 휴대폰ㆍ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하고, 외국 거주자에게는 IDㆍ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
* 대만의 경우 상장사가 주주에게 발송하는 IDㆍ비밀번호만으로 전자투표 가능
- 증권회사 등 전자투표 관리기관의 다변화를 유도하여 전자투표 서비스의 편의성․접근성 제고
ㅇ (의결권 행사 기준일 단축)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의 주총 전 90일 이내의 날에서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 (※ 상법 §354 개정 필요)
* 주요국 기준일 : 미국 (70일), 독일 (21일), 호주 (2일)
의결권 행사 지원
ㅇ (주총 소집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화) 주총 소집통지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서류에 포함하도록 의무화(※ 상법 시행령 §31④ 개정)
* 자본시장법(§159)에 따라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이 의무화
※ 개별 회사 정관 개정이 필요한 만큼, 특별결의가 용이치 않은 회사(예 : 소액주주 지분율이 2/3이상인 회사)에는 2년간 유예기간 부여 검토
ㅇ (임원 선임 안건 내실화) 이사ㆍ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을 확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③ 개정)
① 해당 후보의 전체 경력 기술을 의무화
- 체납 사실, 부실기업의 경영진 여부 등을 임의로 생략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자필서명을 통해 정확성을 확보
②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의 설명과 추천 사유 등도 적시
ㅇ (주주총회 이전 이사보수 실제 지급내역 공시) 주총 소집통지 참고서류에 전년도에 실제로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을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개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3-15③ 개정)
ㅇ (주주총회 소집기간 연장) 주총 소집통지일을 주총 전 4주로 연장하여 안건 분석 시간 제공(※ 상법 §542의4① 개정)
* 금년부터 총자산 2조원 이상 바카라 커뮤니티 상장회사는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
- 아울러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 추진
ㅇ (주주총회 분산 개최 의무화)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총 개최 가능 기업 수를 정하고 선착순* 배분(자본시장법에 관련 규정 신설)
* (대만사례) 주총 예정일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15년부터 일자별로 최대 100개사 주총 개최를 허용]
향후 추진계획
ㅇ ’19.5월 중 공청회를 개최,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 확정
ㅇ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 ’19년 중 자본시장법 개정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