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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감사인 선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업무 수행(2.14)
- 일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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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90214_감사인미선임_보도자료(0).hwp
190214_감사인미선임_보도자료.pdf
① (감사인 선임기한의 탄력적 집행) 금년에 한해 3.15일 까지(12월말 결산법인) 감사인 선임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재조치(감사인 지정 등)를 하지 않음
② (표준감사시간 관련 감사인 지정 사유의 합리적 운영) 감사인 지정사유인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판단 시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 고려
③ (부당한 감사보수 인상 요구 억제) 회계법인이 구체적 설명 없이 표준감사시간만을 근거로 감사보수인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ㆍ엄정 제재
- 적정 감사보수 책정을 위한 기업의 감사보수 현황 공시시스템 구축 추진 (상장협회, 코스닥협회 등 협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