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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감독원]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비(12.17)
- 일자 | 2018-12-28
- 조회 |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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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217_조간_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0).hwp
181217_조간_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철저한 대비 필요(0).pdf
ㅇ 新외감법 시행으로 상장사(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는 ‘19년부터 본격 시행)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감사’로 전환되어 강화된 검증 예상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ㅇ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 사업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23년(1천억원미만)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반면, ‘감사’는 내부통제 관련 회사 작성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통제활동 현장을 관찰하는 등 감사인이 직접 검증
ㅇ ‘19년 우선 감사 받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약 164사로, 대표이사의 책임강화 등 新외감법 추가 사항 중심을 대비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