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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감독원] '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분석(11.5)
- 일자 | 2018-12-24
-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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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1106_조간_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hwp
181106_조간_18년부터 시행중인 K-IFRS 新수익기준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pdf
ㅇ (분석 개요) 18년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하 新수익기준서)이 시행
- 이에 건설 등 7개 업종(49개사)을 선별하여 18년 반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ㅇ (분석 내용)
- (종합 분석) 분석 기업(49개사)중 45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 변동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18년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음
- (업종별 세부 내용) 분석대상 업종 중 통신업의 회계변경 효과가 가장 유의적이고, 건설·조선·여행업도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더 받음
- (회계기준 변경효과 공시에 대한 점검결과) 新수익기준서의 적용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완전 소급법’)하고 비교 공시해야 하나
- (재무제표 이용시 유의사항)
(기업) 회계기준 변경 효과가 있을 경우, 주석에 충실히 공시할 필요
(감사인) 감사인은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재무제표 본문뿐만 아니라 주석까지 중점 감사할 필요
(투자자) 주석을 통해 ‘18년 경영성과에 영업실적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 효과 등을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