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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ㅇ 의안번호 :  2015985
ㅇ 제안일자 : 2018-10-26
ㅇ 제안자 : 박용진 의원 등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하여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부당이득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부당이득만 취득하였다고 보아 수사기관이 청구한 몰수·추징 또는 과징금 부과를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기본적으로는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하되 각 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산정방식을 정하도록 하여 법적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과 함께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로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