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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9.12)
- 일자 | 2018-12-21
-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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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47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15474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ㅇ 의안번호 : 2015474
ㅇ 제안일자 : 2018-09-12
ㅇ 제안자 : 채이배 의원 등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근로자·협력업체 등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손해 등을 끼칠 때, 그 임원은 경영에서 배제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은 물론 해당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하다 할 것임. 특히 해당 임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일 때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며, 이러한 이유로 현행법은 이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국가·지자체의 출자·출연 기관이나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범 및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정작 범죄행위자 본인이 출자한 기업체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벌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일가가 계열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전문경영인이 공범인 경우 그 공범은 현행 규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지만 정작 총수일가는 취업제한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자회사’는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그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100% 손자회사는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일차적으로는 현재 이 법상의 취업제한 규정이 거의 사문화되어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설령 정부가 현행법과 시행령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사각지대와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출자·재직 등의 상관성을 명시하는 등 정부가 불합리한 현행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수정하도록 상위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