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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의원발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9.20)
- 일자 | 2018-12-21
- 조회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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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570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2015706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ㅇ 의안번호 : 2015706
ㅇ 제안일자 : 2018-09-20
ㅇ 제안자 : 유동수 의원 등
ㅇ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성과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지속가능성 영향을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정·운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를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기업들도 일부 공개하고 있음.
이러한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구직자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기존의 사업보고서나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및 공개 자체로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방법 및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