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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9.14)
- 일자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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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914(참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ㅇ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18.10.18시행 예정)에 따라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상한을 2배 상향 (5억→10억)
ㅇ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➀부채 비율 300% 초과하고 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이면서 ➂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 감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