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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9.10)
- 일자 | 2018-12-21
-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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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910_조간_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hwp
180910_조간_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pdf
ㅇ(주요내용)총 22개 서식 신설(16개)·개정(6개) 등
- (조치사전통지서 개정 및 감리자료열람신청서 신설) 조치사전통지 내용에 조치 근거 추가, 피조사자의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 허용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및 수시보고서 서식 신설)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 회계법인의 경영일반·감사품질관리 관련 주요사항 발생시 수시보고 의무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감사보고서 서식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등 공시서식 반영, 회계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근무경력, 외부전문가 활용 내용·시기, 중요성 기준 등 추가 기재
- (외부감사제도 관련 서식 정비) 감사인 선임보고, 감사인 해임 또는 감사계약 해지시 사유보고, 감사인 지정대상회사 선정 및 감사인 지정순서 산정 등을 위한 신고서식 마련
-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관련 신청서식 등 신설)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
ㅇ(향후일정)사전예고 및 규개위 심사(~18.10.17.)⟶시행(1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