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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1)
- 일자 | 2018-12-21
- 조회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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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융위)180911(보도참고자료)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F.hwp
(금융위)180911(보도참고자료)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F.pdf
ㅇ (임원후보추천위 독립성 강화) 위원 본인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해당위원 참석 금지,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추천 결의에 대표이사 참석 금지 신설(기존 의결권 행사 금지), 임추위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의무화
ㅇ (임원 보수공시 강화) 일정금액(등기임원 5억, 미등기임원 상위 5인으로 5억 이상) 이상 보수(또는 성과보수) 수령 임원의 보수총액, 성과보수총액, 산정기준 등 보수체계의 연차보고서 공시 의무화
ㅇ (감사업무 실효성 제고) 상임감사위원이 없는 금융회사의 내부감사책임자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회의 직무 독립성 보장규정 신설
ㅇ (감사위원 선임요건 및 업무전념성 개선) 동일회사 등 재임기간 제한 신설, 최소임기 2년 보장,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임추위, 보수위 제외)
ㅇ (대주주 적격성심사 제도 합리화)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추가, “주식 처분명령” 부과근거 마련
ㅇ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제고, 사외이사의 순차적 교체 원칙 명시
ㅇ (내부통제·위험관리 실효성 강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준수에 대한 CEO 등의 관리의무 및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