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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8.24)
- 일자 | 2018-12-21
- 조회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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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827(조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hwp
20180827(조간 별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hwp
ㅇ (법 집행 체계 개편)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집행 수단 제도화
- 형사 집행의 필요성에 따라 형벌 제재 정비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 위반 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
ㅇ (대기업집단 시책 개편)
-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하되, 상장회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 예외적 허용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금융보험사 단독 5% 규제)은 현행 기준 유지하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간 합병을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제외
-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새로 설립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새로 편입하는 자회사․손자회사 포함)에 한해 상향(상장 30%, 비상장 50%)
-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도입
- 사익편취 규제는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 해당 기업이 5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