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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등 6개 개정안 국회 통과(5.29)
- 일자 | 2018-06-07
- 조회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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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528(참고) 국회 본회의 통과_소비자기본법 등 6개 법안.hwp
ㅇ (주요내용)
-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한도 상향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 집단 분쟁 조정의 개시 여부를 조정 의뢰·신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결정(소비자기본법)
- 전화권유판매업자에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존토록 하고 소비자의 열람권 보장(방문판매법)
- 공정위의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 규정 신설(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ㅇ (시행 예정)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