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 발표(5.10)
- 일자 | 2018-06-07
- 조회 | 431
-
첨부파일 |
180510_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보도자료)FNFN.hwp
180510_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보도자료)FNFN.pdf
ㅇ (개요)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논의를 거쳐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3.19 발표)의 후속조치 발표
ㅇ (과제별 추진일정) 금년 상반기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추진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 과제 | 추진 일정 | |
동의제도 내실화 | 1. 요약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 실질화 | ‘18.下중 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 개정 (‘18년중 관련 신정법 개정 추진) |
2.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 ||
3. 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도입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1. 프로파일링 대응권 강화 | ‘18년중 신정법개정추진 |
2. 개인신용정보 이동권 도입 | ||
금융권 정보보호ㆍ보안 강화 | 1.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 ‘18년중 실무안 마련 → ‘19년부터 시행 (‘18년중 관련 신정법 개정 추진) |
2. 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도입 등 | ‘18년중 신정법개정추진 | |
3. 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