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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발표(5.10)
- 일자 | 2018-06-07
- 조회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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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511_조간_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hwp
180511_조간_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pdf
ㅇ (시장정보 분석기능 확충)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ISMA: Integrated System for Market Abuse)」구축·운영 추진
ㅇ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 전담부서 지정 및 조사방식 개선 등
【전담부서 지정】
종 전 | | 개 편 | |
▪ 거래소 통보사건 조사 → 3개 부서 분담 | ⇨ | ▪조사기획국 | → 제도, 사건분석, 시장감시 및 기획조사 |
▪자본시장조사국 | → 거래소 통보사건 조사 등 | ||
▪특별조사국 | → 테마, 복합사건 및 외국인 조사 등 |
ㅇ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투자자교육협의회, 상장협․코협, 금융투자협회 등 연계해 상장회사 관계자 교육기회 확대
- (상장협․코협 등) 조사적발 상장회사 및 교육 신청 회사 등 임직원 대상으로‘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추진
ㅇ (사회적 관심이슈에 대한 신속 조사 강화) 대규모 피해 우려, 신종 불공정거래 등 중요이슈는 기동조사반 운영 및 필요시 검찰 공조
ㅇ (시장질서 파괴자의 시장 진입 차단)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이력추적 및 경영참여시 공시의무 추진 등
ㅇ (불공정거래 사회적 감시망 확대 추진) 식약처(신약개발․임상시험 ), 방통위(증권방송), 국세청․관세청(역외 탈세) 등과 협력채널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