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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감독원] 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4.18)
- 일자 | 2018-05-08
- 조회 |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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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80419_조간_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안내 보도자료_F.hwp
180419_조간_2018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 안내 보도자료_F.pdf
ㅇ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17년말 자산‧부채‧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외감대상 여부 확인 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진행
※ 외부감사대상(외부감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제1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대상임
➊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➋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이 각각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➌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ㅇ (선임절차)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주주 및 금감원에 선임사실을 2주 내 보고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8.4.30.까지 반드시 감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