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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기획재정부] 2017년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2.12)
- 일자 |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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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17년 시행규칙 개정안 보도자료(최종)(0).hwp
□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주기 단축) 의무이행여부 등* 보고 주기를 단축(매 2년→매년)
* 수입의 공익목적사용,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 (적용시기)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보고부터 적용
□ (법인분할시 과세이연 가능 주식 범위 확대) 주식 발행법인과 신설법인의 고정자산가액 중 70% 이상 동일한 경우(현행)뿐만 아니라, 매출액 중 70% 이상 동일 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과세이연 허용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