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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 「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개정 추진(1.20)
- 일자 | 2016-01-26
- 조회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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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1- 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pdf
첨부2.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첨부3.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160120_(보도자료)자본시장법시행령 및 규정개정예고.hwp
□ 금융위,「금융개혁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개정 추진(1.20)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동시 추진
□ 공시규제 정비
ㅇ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
* 주식 및 주식형 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공시 면제
ㅇ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 (현행)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정)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
ㅇ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실무상 일괄신고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오인 소지
□ 대주주․계열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관련 규제 정비
ㅇ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
- (개정이유) 현행법상 대주주 발행 증권의 보유 일반적 금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반면 시행령상 신용공여적 성격 증권보유
명시적인 제한없음에 실무상 혼선 발생
ㅇ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
- (개정이유) 현재 채무보증만 허용됨에 따라 자체자금 대여 통한 자금지원 가능한 경우에 현지에서 높은 조달비용 감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