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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공정거래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 발표(1.26)
- 일자 | 2018-01-30
- 조회 |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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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80126(참고)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_(최종)_.hwp
20181026(참고 별첨) 2018년 공정위 업무계획.hwp
ㅇ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친족분리 기업의 사익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업을 확대*
*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요건: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 (개정) 모두 20%
ㅇ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공시대상기업집단(57개) 소속 공익법인 실태조사*(‘17.12~’18.상반기) 및 제도개선안 마련․추진(하반기)
*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여부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진척상황 등 고려하여 추진
ㅇ (불공정거래 근절) 대형유통사 4대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