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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Report

상장회사 관련 입법동향 및 정책정보 제공

  • 정책정보
    [금융위원회] 2018년 업무계획 발표(1.29)
  • 일자 | 2018-01-30
  • 조회 | 677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경영진 견제기능을 활성화하고, 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 실효성 제고

-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위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인센티브 제공, 연기금

의 선도적 역할 유도 등 지원 강화

-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 개선

- 감사위원회 운영, 위험 관리 등 핵심적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합리적 평가기준 마련 및 모범

사례 제공 확대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 의무화 (거래소 규정 개정, ’18.3분기)

 

(회계투명성 제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을 통해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신뢰도 제고
* ’17.10.3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18.11.1일 시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회사 CEO 선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18.2월 방안 발표, `18.4분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ㅇ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도입(’18.2월 방안 발표)
※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발표(’18.2월) → 시스템 구축 및 모범규준을 통한 시범운영(’18년중) →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가칭)’ 제정 추진(’18.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