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금융위원회] 제재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10)
- 일자 | 2017-10-12
- 조회 | 487
10대 주요 금융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내용]
1.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11개(금융지주회사법 포함) 시행령 공통]
○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약 2∼3배 인상,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신설(’17.10.19 시행)
2.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8개 시행령(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전자금융·대부업·여전·신정법 시행령)]
○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17.10.19 시행)
3.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 도입[자본시장법 시행령]
○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18.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