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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금융위원회] 임원제 폐지에 따른 소유상황보고 의무 관련 김해영 의원실 질의(9.22)에 대한 답변(9.28)
- 일자 | 2017-10-12
- 조회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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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참고) 임원제 폐지에 따른 소유상황보고의무 관련_F.hwp
(보도참고) 임원제 폐지에 따른 소유상황보고의무 관련_F-hwp.pdf
○ 미등기임원이었던 자의 직책명칭이 Leader, 총괄 등으로 변경되더라도,
-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권한이 과거 미등기임원일 때와 변함이 없어서 Leader, 총괄 등의 직책명칭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등으로서 소유상황보고 의무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자본시장법이 업무집행지시자등의 개념을 상법에서 준용하므로
- Leader, 총괄 등 명칭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일한 업무 범위‧책임을 갖는 경우라면 업무집행지시자등에 포함될 수 있는지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의견을 확인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