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정보[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9.18)
- 일자 | 2017-09-26
- 조회 | 586
-
첨부파일 |
1- 170918 정무위 업무보고-hwp.pdf
1. 170918 정무위 업무보고.hwp
170918_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보도참고자료).hwp
170918_금융위원회, 정무위 업무보고(보도참고자료)-hwp.pdf
○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구축
- (금융그룹 선정 기준) 원칙적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
- (규제 내용) ①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②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③그룹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
- (향후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17.下)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지원
-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 부여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유도
○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비감사용역(컨설팅 등) 수임 제한을 강화
*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9년 중 3년)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법규화
* 상장회사 감사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가능
- 상장법인 등의 감사 선임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를 통해 회사의 내부감사기능 제고
- 회사, 임원등 및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 제도 신설
* 회사:분식액의 20% 내, 회사임원등:회사 과징금의 10% 내, 감사인:감사보수의 5배 내
- (금융그룹 선정 기준) 원칙적으로 은행‧보험‧금융투자업‧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
- (규제 내용) ①금융그룹 단위 자본적정성 규제, ②대표회사 중심 그룹위험 통합관리시스템, ③그룹차원 위험한도 설정, 내부거래 제한 등
- (향후계획)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17.下)
○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지원
-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자산운용 위탁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산운용사에 가점 부여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적 연기금의 선도적 참여 유도
○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비감사용역(컨설팅 등) 수임 제한을 강화
*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9년 중 3년)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기준 준수의무를 법규화
* 상장회사 감사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가능
- 상장법인 등의 감사 선임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를 통해 회사의 내부감사기능 제고
- 회사, 임원등 및 감사인에 대한 외감법상 과징금 제도 신설
* 회사:분식액의 20% 내, 회사임원등:회사 과징금의 10% 내, 감사인:감사보수의 5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