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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자료[상장협] 제3자 신주배정 시 2주 전 공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3.29)
- 일자 | 2017-04-05
- 조회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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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06044_자본시장법_신주발행시 2주전 공시_박용진_의견서_최종(0).hwp
제3자 신주배정 시 2주 전 공시 의무화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건의문 내용 :
- 신속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안,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시 「상법」상 공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 ‘13년도 개정 자본시장법의 취지 존중 필요
- 상장법인의 경우 공시규제와 발행가액 제한, 보호예수조치 등을 통해 주주 등 의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고려 필요
2. 건의문 제출처 :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3. 제출일 :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