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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동향[금융위]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 개정(12.17)
- 일자 | 2015-12-29
- 조회 |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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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금융위)보도자료_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개정.hwp
□ 주요 내용
ㅇ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 선정 및 추가자본 1% 부과 근거 마련
*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 고려 금융위원회가 선정
ㅇ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근거 마련
*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 완화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보완하는 것
ㅇ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공시 강화
-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 미흡 판정 받은 은행(은행지주)에 추가자본 부과, 바젤 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은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근거 마련
-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 적용
ㅇ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 적용대상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 제외, 제외상품 ‘지방자치단체 발행 상품권’ 포함